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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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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청이 지난 10년 동안 주먹 구구식으로 폐교를 매각해 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의회 황이주(울진) 도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원주택 건설 등 개인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각했는가 하면 매각 방법 역시 공개 입찰과 수의개약등을 오락가락 하는 등 지난 10년간 일정한 기준없이 293개의 폐교를 매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미 연수원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다시 같은 용도로 매각해 투기를 부채질 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또 매입자가 수의계약 등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기 위해 매입 당시 제시한 사업계획과는 달리 학교만 사들여 놓고 수년간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폐교 자체를 방치해 두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에도 손을 놓고 있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도교육청 산하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 매각한 293개의 폐교 성격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학교 수는 절반인 146개교에 이르렀고, 이들 중 상당수는 전원주택, 농업 생산기반시설, 주말체험농장, 노인휴양시설 등 개인용도로 처분됐다.이처럼 지원청이 개인 용도로 매각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적용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개입찰 방식을 택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례로 Y지원청의 경우 모 지역의 폐교를 2002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안모씨에게 공개입찰로 매각했으면서, 2003년에는 다른 학교를 같은 용도로 박모씨에게 공개입찰로 매각했다. 또 다른 Y지원청의 경우 2001년 1월 모 학교법인에 수련원 용도로 공개입찰로 매각해 놓고 다음 달 이 법인에게 인근의 또 다른 학교를 같은 용도로 수의 계약 처분하는 등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대로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폐교들은 인구가 밀집도가 낮은 농어산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때문에 한적한 곳에 수련원이나 연수원,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매입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변 경관이 수려한 강가나 해안가에 위치한 폐교의 경우 부동산 투자 가치가 높아 특정 학교법인이나 기업들이 노리는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경북의 모 학교법인은 도내 한 지역에 수련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 4월 모 지역 폐교를 공개입찰로 매입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 다른 지역의 또 다른 폐교를 12억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기도 했다.
또 도내 모 학교법인은 2002년 당시 많은 국내 유수한 기업체들이 연수원으로 사용하려고 관심을 갖고 있던 모 폐교를 ‘연구소와 교육문화센터를 건립,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수의계약으로 매입해 놓고도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해 오지 않아 투기 의혹마저 사고 있다.
이처럼 매각된 293개 폐교 중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 학교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기존 건물만 철거한 후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부 학교는 사업 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U지역의 한 폐교는 2005년 청소년심신수련원 용도로 매각됐으나 기존 건물만 철거된 채 방치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의 한 학교는 2005년 연수원 활용계획으로 매각됐다가 다른 사업자에게 되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폐교 매입에 눈독을 들이는 지방자치단체도 적지 않다는 것이 황의원의 지적이다. 공공기관이 매입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시세보다 헐 값에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주민생활 체육시설, 문화학교, 노인복지요양시설 등 다양한 용도 사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고령군의 경우 이 기간 동안 나온 7개의 학교를 모두 매입했고, 청도군의 경우도 10개의 폐교 중 9개교를, 청송군의 경우에는 9개 학교 중 8개를 사들였다.
이와함께 의성군 13개교, 예천군 10개교, 영주시 8개교, 영천시와 경주시가 각각 6개교, 군위군이 5개교를 매입했다.
황이주 의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현장 답사 등 2달 가까이 분석해 본 결과 경관이 빼어난 일부 학교의 경우 ‘투기꾼들의 사냥감’이란 인식을 떨쳐버릴 수 없을 만큼
일정한 기준 없이 매각됐다”며 “지금부터라도 기준을 세우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폐교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