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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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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규모의 의료재단 자금을 횡령한 김천 소재 S 의료 재단 이사장 등 형제가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16일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석환)에 따르면 지난 이미 개원해 운영 중인 보호 시설을 물려받은 이사장 J모(65)씨와 상임이사로 재직했던 전 직 도의원 출신의 J모 씨등 형제는 1998년 경 S 의료 재단을 설립하고, 정신요양병원과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이들 형제는 지난 2002년 경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S 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자금난에 빠지자 2011년경 S 의료재단의 자금 47억8천5백만원 상당을 골프장 건설자금으로 사용했다.이에따라 부도 위기에 몰린 S 의료 재단은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월경 S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거액의 재단 자금을 횡령해 골프장을 짓는데 사용하면서 S 재단이 부도위기에 몰려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5개월간에 걸쳐 집중적인 수사를 해 왔다.
2002년 경 각 25%씩 출자해 S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골프장 건설을 시작한 J모씨 형제를 비롯한 4형제들은 아무런 자금도 없이 PF대출 등을 통해 골프장을 지을 수 있다는 계획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자금난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47억 8천500만원 상당의 의료재단 자금을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사용했고, 이로 인해 S의료재단까지 부도위기에 몰리게 된 것이다.
특히 S의료재단은 구미시로부터 10억원 상당을 지원받아 구미시 무을면에 노인요양병원을 신축해 왔으나. 골프장 건설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신축사업까지 중단시켰다.
한편 김천 검찰은 수십억원 규모의 국고지원을 받으며 노인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을 운영하는 의료재단 이사장 등의 구조적 부정부패 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의료재단의 부정부패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