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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둔치 기본계획 용역비가 구미시의회 예결 특위에서 조건부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오전 열린 구미시 2차 추경 예산 예결 특위에서 낙동강 둔치 기본계획 용역비 6억9천여만원을 심의한 의원들은 이번 추경에서는 최대한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김정미 의원은 수상비행장, 골프장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나머지 용역비를 승인하면 어떻겠느냐면서 타협안을 제시했다. 김의원은 특히 마리나 시설 및 오토캠핑장은 용역내용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김재상 의원 역시 낙동강 둔치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굳이 골프장, 수상비행장에 대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성현 예결특위 위원장 역시 수상비행장과 골프장을 제외한다면 기본계획 용역비의 적정선이 얼마냐고 물었고, 건설과장은 5억9천만원에서 6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분위기로 보아 골프장과 수상비행장을 용역대상에서 제외한 낙동강 기본계획 용역비 6억9천3백만원 중 6억원 선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특위는 20일 오후 비공개 계수조정을 통해 기본계획 용역비 예산 정도를 결정하게된다.
이러한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여론주도층과 시민단체 및 정당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경북문화신문이 7월 중순 22명 의원을 대상으로 한 낙동강 기본계획 용역 예산 설문조사 결과 반대가 4명이었고, 18명 의원은 회기내에 최대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