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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자기사람 챙기기 관행” 제동, 내년 3월부터 교사초빙제 전면 개선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21일
특정인 사전 내정,기피업무 강제 배정,임의 해지, 금품 요구 등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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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사를 초빙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사초빙제가 임용권자인 교장이 사전에 특정인을 내정해두고 초빙을 추진하거나 초빙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는 등의 제도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 학교장 등이 초빙교사를 사전에 특정인으로 내정하지 못하도록 시도교육청에서 초빙교사 신청서를 일괄 접수받아 해당 학교에 배부하게 되며 ▲ 꼭 필요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초빙요건 및 심사방법을 선발 공고 이전에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또 ▲ 초빙교사가 될 수 없는 요건이 마련되고 ▲ 초빙교사 임의해지 시 해당학교는 교사 초빙 대상 학교에서 제외되는 제재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초빙교사제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초빙교사제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사초빙제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무엇이 문제였나>


국․공립 초․중․고교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교사를 해당학교 교사 총 정원의 20% 이내(특성화고, 자율학교는 총 정원의 50%이내)에서 국․영․수․음악 등 전 분야에 걸쳐 초빙할 수 있도록 한 ‘초빙교사제’는 2007년 첫 실시 이후 현재 전국의 초빙교사 수는 1만4천366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최근 들어 초빙교사 수가 증가하면서 ‘자기사람 챙기기’, ‘특정지역이나 선호학교의 쏠림 현상’ 등 폐단이 발생하고, 초빙교사제가 기존 교사 전보인사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권익위가 지난 4월 실태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초빙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실례로 학교장이 교사를 초빙할 때 특정인을 내정하고 형식적인 공고를 내거나, 초빙 교사의 요건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아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또 당초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거나 다른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강제 배정한 사례,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 없이 초빙을 임의로 해지한 사례, 학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 학교장의 특정인 사전 내정 채용 사례


경북 A모 교사는 초빙공고를 낸 학교에 전화를 걸었더니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고, 울산 B고는 2010년 1월 15일 교사초빙 공고를 냈는데, 2009년 12월 1~5일에 신청서를 이미 접수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천 C중은 ’12년도 체육 및 지리교사를 초빙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된 사항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재심의해 초빙교사로 추천했다. 두 교사는 교장의 전임지 근무자였다.


광주 D초교는 초빙자격으로 연구․문화예술 부장 경력, 연구대회 입상 실적, 장학위원 경력과 함께 특정 종합예술제의 금상 수상 경력을 요구했다.


▶ 초빙요건이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목적이 불분명한 사례


충남 E 초교는 ’11년도 미술교사를 초빙하면서 요건으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충남교육청의 교육기관 등에 근무하는 정규교사’로 제시해 미술관련 요건이 없었다.


서울 모 중학교는 ’12년도 수학, 영어, 과학, 체육, 기술 과목 교사를 초빙하면서 전 과목 공통으로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에 관심과 이해가 많은 교사, 창의인성 교육에 특별한 관심과 이해가 많은 교사, 기초학습 미도달 지도에 관심과 이해가 많은 교사’를 초빙요건으로 제시했다.


대구의 모 고교는 ’12년도 국어, 수학, 영어, 일반사회 과목 교사를 초빙하면서 전 과목 공통적으로 ‘대구교육청이 제시한 임용요건 충족자, 교육경력 4년 이상인자’를 제시했다.


▶ 초빙목적과 다른 활용, 기피업무 강제 배정 사례


 


서울 모초교의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초빙된 교사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또 서울 모고교는 담임 공석이 생기자 초빙교사라는 이유로 담임을 맡을 것을 강요당했다.


▶ 초빙교사를 임의로 해지한 사례


인천교육청에서는 모중학교의 초빙 체육교사를 1년만에 교육청 발령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초빙교사를 1년만에 노조활동을 이유로 초빙 해지했으며, 경기도 모 교사는 1년간의 교원역량혁신과정 이수위해 2년만에 초빙을 해지했다.


▶ 학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례


초빙 교사 선정에 대한 감사 표시로 200만원을 주고 받은 부산의 모 초교 교사와 교장이 해임됐으며, 강원도 모 여고의 초빙교사는 교장이 초빙 답례품을 주지 않는다며 괴롭혀서 28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 교사를 초빙할 때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하지 못하도록 기존에 학교별로 초빙교사의 신청서를 접수하던 방식을 개선해 초빙교사 공고문을 시도교육청 단위로 일괄 공고하고, 직접 초빙교사 신청서를 일괄접수해 해당 학교에 배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개선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또 일정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공고토록 하고, 평가방법과 일자 등을 공지하며 ▲ 과목과 교사 자격요건과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 심사방법은 사전에 마련해 공고 시 같이 공지하고, ▲ 초빙교사가 될 수 없는 요건과 초빙교사를 해지할 수 있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 초빙교사를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거나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해당학교를 향후 교사 초빙 대상 학교에서 제외하는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내년 3월부터 임용되는 초빙교사부터 적용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것을 계기로 교사 초빙 관련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어 학교 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사를 초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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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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