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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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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미 참여연대와 구미 YMCA가 24일 구미시와 의회에 대해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구미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대형마트, SSM 등의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따라 이들 업체는 0시부터 오전8시까지만 영업을 하도록 하는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두 번째 ․ 네 번째 일요일 등 월 2일간 의무휴업을 하는 규정을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대형마트 및 재벌슈퍼(SSM) 5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후 구미지역의 대형마트들이 7월 22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고 있으며, 연중 내내 영업을 하겠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
이와관련 구미참여연대와 구미 YMCA는 “대형마트 등이 영업재개의 근거로 말하는 서울행정법원의 법원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등 운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일지정이 위법하다고 한 이유는 첫째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일제를 시행할 지를 비롯해, 어느 정도로 할지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게 했는데, 조례는 법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대형마트에 미리 알리고 의견도 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시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례의 내용과 진행 절차에 대한 문제인 만큼 지방의회는 조례를 법의 취지와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거치지 않은 절차를 다시 거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지정, 처분을 다시 내리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미참여연대와 구미 YMCA는 특히 “1999년 46조원에 이르던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10여년 후를 기준으로 그 절반이하로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7조원이었던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36조원으로 5배 이상 성장해 많은 중소상인들이 생존권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전주시는 지난달 조항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개정해 지난 7월 10일 개정된 조례안을 공포하고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의무 휴업을 계속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 청주시의회도 법원이 마트 쪽의 손을 들어주자 임시회의를 열어 규제 조례안을 다시 개정하고 의무 휴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포항시가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미참여연대와 구미 YMCA는 이와관련 “유통대기업들은 법의 취지가 잘못된 것처럼 왜곡하거나 중소상인들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여론조장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피해갈 방법만 찾을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구미시장과 구미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법의 취지와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일제가 다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디에도 소비자는 없네요
소비자는 1년내내 365일 24간 계속 마트 문열어 주세요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 구미 근로자들보다 훨씬 소득이 높은 집단 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은 근로자란 사실을 명심하시고 100원으로 500원짜리 물건을 구입할 수있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반대한다.
07/29 16:0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