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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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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일부 하천에서 불법 경작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구미시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시는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 대집행 계고등의 절차를 거쳐 낙동강 정비사업 구간인 고아읍 봉한리 3만2천여 평방 미터의 땅에 불법 경작 중인 경작물을 강제 철거했다.
특히 시는 불법경작지를 적발하면 법적 절차를 거쳐 이를 강제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시가 낙동강 둔치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반면 남통동 소재 음식업소인 경북궁 바로 맞은편 구미천 일대에서는 불법경작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곳 하천은 텃밭형태로 자리매김을 할 지경이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