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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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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과연 현실화 될 것인가.
지난 1일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60세 이상 정년 연장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발의 했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역시 지난달 31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60세 정년을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집권여당 대표의 법제화 약속과 제1야당 국회의원의 개정안 대표발의는 60세 이상 정년 법제화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재계는 시큰둥한 입장이다.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와 경직된 노동시장 등을 감안할 경우 정년 연장은 곧 청년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7과 2008년 2년동안 일부 대기업은 정년을 연장했다. 하지만 신규 채용 즉 청년 고용 감소라는 후폭풍을 낳았기 때문이다.
삼성경제 연구소가 공개한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르면 1990년 5.1%였던 65세 이상 고령층은 2000년 7.2%, 2010년 11%로 고공행진을 해 왔고, 이러한 추세대로하면 2020년에는 15.7%, 2040년에는 무려 32.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속하는 셈이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를 넘어선 우리의 상황이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수령 년령은 60세이고, 실제 퇴직 연령은 53세에 머물고 있다. 때문에 고령자들은 자녀 학자금과 결혼자금 마련 때문에 퇴직자의 신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일본과 대다수 유럽국가들의 퇴직정년인 65세와 비교할 경우 10년 이상 짧다는 지적이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물론 정년을 60세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내용의 골간을 들여다보면 “사업주는 정년이 60세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법 상에 명시된 ‘정년 60세 이상’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의 관련 법률 개정안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발언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의 관련 법률 개정안
지난 1일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대표발의한 <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안정된 삶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고령화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홍의원의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은 특히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입장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달 31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황대표는 정년 60세 의무화의 시기를 내년으로 하고, 우선 대상을 공기업과 대기업에 적용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경우 일반공무원의 정년은 60세, 교육공무원은 62세가 된다.
집권여당 대표의 발언과 민주통합당의 당론 확정 방침으로 미루어 개정안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신호인가 후폭풍인가
문제는 대기업에 대해 정년 60세를 의무화 할 경우 청년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정년은 가까운 일본과 대다수 유럽국가 65세와 비교해도 10년 이상 짧아 60세 이상 정년 법제화는 매우 늦은 감은 있지만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
장이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 연령인 60세와 실제 퇴직 연령 53세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보니 고령자들은 자녀학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 일부에서 청년고용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나 청년노동자가 할 일과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숙련자가 하는 일은 엄연히 다른 만큼 60세 이상 정년 법제화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60세 정년제 도입은 2007년 금융위기가 몰아치면서 명예퇴직과 권고 사직 등 조기 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노인층의 빈곤 위험이 심각해지면서 경제 현장의 이슈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특히 우리의 직장인 퇴직연령 평균 53세는 미국 65.8세, 유럽 61.8세보다 많게는 10년 이상 적어 정년60세 의무화에 힘을 실어 온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정년 60세 의무화가 물 흐르 듯 경제 환경에 자리를 잡으려면 고령층의 위기와 10%에 이르는 청년 실업 등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난제를 해결해야 만 한다. 재계의 경우 청년 사원의 2-4배에 이르는 고령층 고임금 구조를 수용하면서까지 신규 채용을 늘리겠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황우여 대표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련법상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와 노조의 협약이 순조롭게 이어질지도 미지수인 것이 현실이다.
현재 상당수 기업들은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권고 연령보다 낮은 55-57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다.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지난 2000년 57.2세에서 2004년 56.8세로 낮아졌고,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채우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과 정년 60세 의무화 , 청년 실업 해소 등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 의무화와 정년 연장의 경우 기업의 비용 증가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연금 수급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도입 확정까지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해 기업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데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증가하는 형태를 지양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파트타임, 전문계약직 재고용 등의 고용형태를 늘려 고령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60세 정년 의무화에 뜻을 같이하고 있기는 하지만,정년 연장에 따른 신규사원 채용 감소, 임금피크제에 따른 노조의 동의 등의 각종 난제가 장애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 재계와 노조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