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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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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재벌이 상생을 거부하고 골목상권을 독식하는 추세가 고질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경실련이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해 의무휴업과 관련된 조례의 즉각 개정과 국회에 대해서는 유통법 전면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14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 휴업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통해 법원이 유통재벌의 손을 들어준 결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심야영업과 둘째, 넷째 일요일 영업재개가 가능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일요일 의무휴업 강제조례 제정과 함께 80%에 이르던 의무휴업 점포 비율이 3%대로 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유통재벌이 휴일영업 재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시민여론을 외면하고 대중소 기업 상생을 거부하는 행태로써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하고, 소송남발 중단과 함께 중소상인들과의 상생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 유통재벌로 구성된 체인스토어 협회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유통법과 조례의 취지나 내용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절차등 기술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이를 보완해 휴일영업을 금지하는 조례를 다시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국회에 대해서도 휴일영업 및 심야 영업 규제를 조례가 아닌 유통법에 명시하고, 의무휴일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통산업 발전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1키로미터로 제한되고 있는 입점제한 확대와 함께 유통법 개정과정에서 예외사항이었던 농수산물 51% 규정, 가맹점의 51% 지분규정, 쇼핑물 관련 규정 등 예외조항도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