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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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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축산관련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등록을 의무화 하고,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차량에 장착 운행하도록 하는산차량 등록제를 오는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 이후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된 원인을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 축산관련 차량의 정보관리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등록대상 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련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다.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축산·방역관련 법규, 가축방역, 차량등록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6시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후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