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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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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청이 국가 인권위원회의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권고에 대해서는 귀를 막으면서 학교 폭력 가해사항 학생부 기록 강행을 통해 학생 낙인 정책만을 시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경상북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2012년 상반기(2012. 3.1-8.15)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현황을 17일까지 보고하게 해 학생인권 보호에는 눈감고, 교과부 지침만을 협박하는 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일 교과부에서 시행한 학교폭력 가해상황에 대한 학생부 기재 방침(교과부 학교선진화과-16(2012.8.9.)호)에 근거해 지난 14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현황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생활지도과-4307, 2012.8.14)을 각급학교에 보내 17일까지 보고를 요구했다. 기재하지 않으면 법령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을 넣어 강압적 집행의지까지 보였다.
이에 앞서 8월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과부와 각시도교육청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를 결정해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개재하여 보존토록 하는 것은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과도하다’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북지부는 그동안 교과부가 취해 온 비교육적인 조치가 헌법이 보장한 학생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가해학생을 교육적으로 선도하기 보다는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낙인을 찍는 국가폭력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현장에서 학생부 기록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들은 학생의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주저하고 있다.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 역시 지나친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관련 전교조 경북지부는 교과부와 경상북도교육청이 청소년들의 폭력 이면에 드리운 경쟁교육정책과 반인권적 교육환경 직시하고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교문화와 소통의 문제로 접근해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를 교육적으로 검토해 무분별하게 진행된 학교와 교사, 학생에 대한 무한경쟁과 반인권적 교육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