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휴가철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 이력제 단속결과 55개소의 위반업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재철)은 지난 7월16일 부터 8월10일까지 실시된 특별단속 결과 이 같이 적발해 거짓 표시한 19개 업소는 입건하고, 미표시 등 36개소 업소에 1천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통관 및 검역 정보 등을 활용해 수입 단계부터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비자 단체를 참여토록하여 단속 신뢰도를 높였고. 의심되는 쇠고기는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분석 등 과학적인 원산지 식별방법을 활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의 50%가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이었으며,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3건, 닭고기 10건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줄 것과 의심스러운 농․축산물은 신고전화 1588-8112번 또는 http://www.naqs.go.kr로 신고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