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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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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18만 농가 14만3천ha에 949억원의 논․밭 직불금이 12월 지급된다.
경북도는 논․밭 직불금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논에 지원하는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는 137,523농가에 127,681ha, 밭농업 직불제는 42,455농가에 15,813ha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전체 농지면적 27만5천ha의 52.2%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직불금 지원금액은 논 886억원, 밭 63억원으로 총 949억원이 잠정적으로 신청농가에 지원될 전망이다.
논․밭직불제는 정부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쌀직불제는 ‘98년부터 ’00년 사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조건을 이행하는 농가에 대하여 고정 직불금 ha당 70만원(진흥746천원 , 비진흥 597천원)을 지급하고, 이듬해 3월에 수확기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동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밭 농업직불제는 공부상 밭(田)에서 정부가 정한 19개 품목을 재배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을 대상으로 ha당 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직불제 추진상황은 신청자에게 등록증교부가 완료된 상태이며, 신청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농가의 변경신청등록을 받아 현지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단계로 향후 이행점검 기관의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부적격 농지를 제외하고, 적격농지에 지급할 직불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