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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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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이 8월 20일부터 29개 품목으로 대폭 늘어났다. 새롭게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으로 확정된 9개 품목(시범사업)은 딸기, 오이, 토마토, 풋고추, 호박, 멜론, 파프리카, 국화, 장미 등이다.
아울러 사업지역(가입 대상지역)도 시설작물(시범사업)의 경우 작물별로 구분하던 방식에서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시행중인 모든 시설작물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돼 농가의 선택폭이 훨씬 넓어졌다.
이는 넓은 지역과 다양한 기후대로 인해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지역마다 특화된 품목을 보유한 우리지역의 특수성과 영농환경을 중앙부처에 꾸준하게 건의하는 등 경북도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은 결과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가입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과 농가들은 기상재해로 인한 불안감에서 탈피,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돼 소득 및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1년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 이래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수령한 보험금은 2천534억원으로 같은 기간 농가부담 보험료 637억원의 4배에 달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경영안정의 버팀목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형 기상재해 발생추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그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 총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75%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