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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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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지사장 최병표)는 농어촌의 친환경적인 주택건설의 기준을 제시하는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구미지사에 따르면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심의회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공고한 설계도서로 39.6㎡(12평)부터 142㎡(43평)까지 72종의 모델이 갖춰져 있고 이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99㎡(30평)기준으로 설계비가 최대 450만원, 건축공사비는 11%까지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축에 사용되는 자재의 수량을 사전에 알 수 있어 자재준비도 쉬우며 설계의 기본골격뿐만 아니라 실내장식 등도 취향에 따라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지사 지역개발팀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하고 시공에 필요한 도면은 실비로 복사할 수 있으며 웰촌포탈사이트(www.welchon.com)에서도 상시열람 및 출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