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이 8월 20일부터 기존 16개 품목에 29개 품목으로 대폭 늘어난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으로 확정된 9개 품목(시범사업)은 딸기, 오이, 토마토, 풋고추, 호박, 멜론, 파프리카, 국화, 장미이다.
또 사업지역(가입대상지역)도 시설작물(시범사업)의 경우 작물별로 구분하던 방식에서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시행중인 모든 시설작물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 농가의 선택폭이 훨씬 넓어졌다.
이로 인해 그동안 가입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지역과 농가들이 기상재해로 인한 불안감에서 탈피,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되어 소득 및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01년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 이래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수령한 보험금은 2,534억원으로 같은 기간 농가부담 보험료 637억원의 4배에 이르러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경영안정의 버팀목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 총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75%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