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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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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의 폐쇄성이 하늘을 찌를 기세다.
이에 앞서 본지/본 뉴스는 수차례(2010년 9월7일, 2010년 9월 29일, 2012년4월14일)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김천시의회의 폐쇄성을 지적해 왔다.
시민들이 직접 뽑은 시의원들로 구성된 시의회가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아이러니 한 일이 김천에서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열린 의회라고요?>
김천YMCA는 최근 논평을 통해 김천시의회 건물 입구 안내 데스크에 적힌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및 방호를 위하여 청사를 찾는 방문자에게 출입증을 교부하니 불편하시더라도 출입증을 패용하라.’ 안내문에 대해 이렇게 되물었다.
안내문 앞에는 방문자의 명단을 기록하라는 장부가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김천 YMCA에 따르면 지역신문을 통한 시의회의 해명기사는 더 가관이다.
지역에 근무하는 기자들이 의정회나 의장단회 시 불쑥불쑥 사전예고 없이 들어오는 기관출입에 대한 예의범절과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와 잡상인 등의 출입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천YMCA는 김천시의회의 20년여 세월을 보내오면서 도난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었던 점, 1층 휴게실 폐쇄와, 1층 로비가 특정인의 거북이, 수석, 분재 물건판매장소로 둔갑한 것 등에 대해 시의회 건물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형사 출입 경우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나, 전국 시의회 건물에 이러한 안내가 있는지 등의 이유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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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김천YMCA |
“문제는 안내문에 나타난 내용이나 김천시의회의 발언과는 다른 곳에 있다."는 김천 YMCA는 "김천시 의회는 청사시설물 안전관리 및 방호라는 이유로 출입증 패용을 말하지만 의회란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하여 법제화하는 의견소통의 장소이고 따라서 그곳에 있는 시의원이 해야 할 일은 가능한 많은 시민의 이야기를 듣는 일일진대 의회 시설물의 보호라는 이유로 시민과의 자유로운 소통에 걸림 돌을 더 만드는 것은 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시민과 함께한 열린 의회 시민의 가장 작은 말씀도 크게 듣는 김천시의회가 되겠다는 의회 홈페이지의 문구는 양고기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인지요?”라고 재차 되물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진짜 김천시의회 의사입니까? 예?>
김천YMCA는 김천시 의회 제152차 방청기를 통해 김천시 의회 속기록에 나타난 모 의원의 이와 같은 발언을 주목했다.
내용인즉 상임위원장 선거도중 투표한 의원이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지 그대로 넣어야 하는지를 두고 감표위원 사퇴와 퇴장하는 사안이 발생하면서 고성이 오가고, 민주주의가 운위되면서, 선거방법, 의회 운영방식, 급기야 정회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천 YMCA는 “내부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만 의회 속기록에 다 짜고 하는 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민주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저질러지는 선거의 추한 모습에 대한 짐작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의원 회의실 없는 의회 호화청사 김천시의회 폐쇄운영 시민불통>
이에 앞서 본지/본 뉴스는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표방한 김천시 의회가 폐쇄적인 운영으로 시민과 불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에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공개하는 인터넷 생방송은 둘째 치더라도 호화청사 기준에 의해 시민과의 유일한 소통공간이던 의회 휴게실 마저 없애버린 까닭이다.
제149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4월 23일 김천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의안 8건과 대형마트 영업제한등을 내용으로 하는 < 김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안을 심의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특히 심의 안건 중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된 김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김천 YMCA 의정지기단의 시민 서명 운동과 조속 히 조례를 개정하라는 내용의 촉구 성명서가 발표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또 이와 관련된 의원들 간의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중 토론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처럼 시민적 관심사인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그 날 시의회 어디에도 상임위 활동을 시청 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행안부의 호화 청사 기준에 의해 예전의 시민 휴게실을 건강증진실로 바꾸며 그나마 유일한 소통 공간이던 휴게실 TV를 치워버린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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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로비 |
이에 따라 의회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 활동은 시청 각 부서와 의회 사무국 및 의원사무실 등 한정된 장소에서만 시청 할 수 있었다.
결국 예산상 실시간 인터넷 중계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의회를 방문한 시민들은 시민적 관심사인 조례 제▪개정 등에 대한 심의 및 가결 상황을 청취할 공간이 없어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
2011년 8월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 사무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홍보 및 각종 행사지원 내역과 의회 청사 초과 면적 해소 방안, 그리고 전년도에도 지적을 받은 전광판 의회 홍보영상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감사에서는 의회 청사 초과 면적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강인술 의원은 “청사 신축 당시에도 쓸데없는 공간이 많아 의회 자체의 특위까지 구성했지만 집행부가 특위의 지적사항을 무시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며 집행부를 겨냥했다.
이어 이우청 당시 의회운영위원장은 “비어있는 공간, 안 쓰는 공간은 충분히 활용하되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은 절대 손을 대지 말라.”며“나중에 페널티가 내려오면 그 당시 허가를 한 공무원에 대해 처벌 규정을 따지겠다.”고 사무국을 압박했다.
또 박희주 의원은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 견제인데 의회사무국 직원 중 청사 문제로 집행부에 반발한 직원이 한 분이라도 있느냐?”며“사무국이 그냥 거쳐 가는 장소가 아닌 소속감을 가져달라.”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사무국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464제곱미터의 의회 청사 초과 면적의 문제점 해소방안으로 1층 휴게실을 주민휴게실로 전환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주민건강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을 집행부 회의실, 3층 의원회의실을 청소년과 학생들이 직접 활용하는 모의의회 체험장 , 3층 자료실을 집행부사무실, 1층 로비는 전시실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의원들도 휴게실 하나 없이 추락한 의회의 위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 스스로가 대내외에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밝히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터넷 생방송 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활동과 집행부의 태도를 생생히 알리면서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의원들의 폐쇄적인 가치관과 의회 활동을 지켜볼 수 있는 공간부재로 시민들은 회기가 끝난 후 20-30일 후 공개되는 회의록을 통해서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 수 있다.
이에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본 회의장의 경우 시민들의 방청이 가능하고, 상임위의 경우 의회 사무국이나 의원사무실에서 시청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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