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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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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출신 구자근 경북도의회 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부모 가족을 위한 <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미혼 부모 등으로 발생하는 한부모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은 29일 행정보건 복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0일 제 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자, 부자, 조부, 조모, 청소년 한부모 등을 포함한 여성가족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 모두가 해당된다.
도지사는 또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복지 자금 대여,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육 서비스, 가사 서비스,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법률 구조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 가족 복지 단체 등에 대해서는 지원과 육성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지원 사업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촉진을 위한 복지 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주거비 및 환경개선 지원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교육, 상담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인지 청구 및 자녀 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 상담, 소송 대리등 법률 구조 서비스.
한편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구자근의원은 “ 경상북도 내 한부모 가족은 2006년 6천 50세대에 1만 6291명이었으나, 2011년 들어서는 9천 107 세대에 2만 3422명으로 두배가량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 조례가 제정되면 경북지역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은 물론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