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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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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원평2동(동장 박수연)은 8월27일부터 9월 9일 까지 2주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쳐왔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저조와 무관심, 주차장소 부족 등으로 장애인의 불편과 많은 민원이 제기 됨에 따라 원평2동은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대상은 주민의 이용이 많은 원평2동 청사 및 구미역, CGV 등 다중이용시설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의무 설치된 곳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