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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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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2012년도 주민소득 지원사업(2차)을 21부터 9월7일까지 신청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신청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ᆞ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농ᆞ축ᆞ수산업, 소상ᆞ공업 등(단 유흥, 향락업종 및 한우입식 제외)으로 하며 부동산 담보 설정 범위내에서 가구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활 상환이며 연 이자는 3%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