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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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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윤창욱 의원>
8월 28일 열린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가 <경상북도 교통문화 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구미출신 윤창욱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역시 구미출신 김봉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조례제정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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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교 의원 |
주요내용은 여객 및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을 통해 고품질․고품격 교통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문화 인식제고 방안으로 연령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장되는 정주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보조금 등 도비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도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함으로서 효율적 교육추진과 연수원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