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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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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9월부터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현행 이자율 2%인 식품진흥기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육성자금 추가 2% 이자 감면을 시행키로 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영업하면서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다.도내에는 외식업 426개소, 개인서비스 업 123개소 등 549개의 착한 업소가 있다.
현행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때 받고 있는 연리 2%의 이자를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전액 무이자로 지원하는 식품진흥기금 무이자 융자사업은 시설개선자금 융자 한도가 5천만원인 점을 감안할 경우 연간 1백만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또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경우 기존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해 2%의 이차보전을 받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에 해당되면 추가로 2% 이자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결국 착한가격업소는 총 4%의 이자를 감면받게 돼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착한가격업소가 이자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 식품진흥기금 무이자 융자는 시・군 위생관련부서에 신청, 현지확인 및 신청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융자대상이 되면 2%인 이자를 1년간 전액 무이자로 지원하며, 융자한도는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해당업소가 시・군 중앙회 지부 또는 경북 신용보증재단 지부에 신청하면 자체심사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결정된 이자율에서 2%를 1년간 감면 받을 수 있다.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은 “ 물가의 상승은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이중의 고통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는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도는 이번에 시행되는 정책뿐만 아니라 공무원,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운동 전개, 우수업소 홍보 및 쓰레기봉투, 주방용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