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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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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 첨단 산업단지의 산업시설 용지 의무 확보 비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축소 완화되는 반면 유통, 업무 등을 위한 지원 시설 용지의 복합 비율은 확대된다.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주체가 직접 개발하는 실수요 개발의 경우에도 지원 시설 용지 분이 면적 제한이 폐지돼 산단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및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월3일부터 10월1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
▷ 현행 시행령에는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첨단 산업의 육성, 개박 촉진을 위해 도시 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이 50% 이상으로 돼 있었으나, 개정령(안)은 40% 이상으로 완화했다.
▷ 현행 시행령에는 실수요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유통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의료복지 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관광 휴양시설 등을 포함하는 지원시설용지는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3% 이내이고 1만5천제곱미터 이내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탄력적인 복합용도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1월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시첨단산업과 업무시설 등 지원시설용지의 복합용도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지원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