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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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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 22명이 검거됐다.
구미경찰서(서장 이현희)는 보험사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고객 및 아는 사람 20여명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발생하지도 않은 교통사고, 고의사고, 과다사고 등으로 사기 행각을 벌려 여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긴 A모(28세) 등 일당 22명을 검거해 1명은 구속하고 2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동료 B(33세)씨와 공모해 2009년 12월 4일오후 7시경 구미시 도량동 모 맨션 주차장에서 자신의 투싼 차량으로 동료 아반떼 차량의 범퍼를 충돌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해 차량 수리비로 2백6만8천160원을 지급 받았으며, 2012. 1월경 구미시 원평동 노상에서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는 차량을 백미러로 충돌하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해 병원비 등으로 2백여 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012년 4월경 구미시 비산동 노상에서 미리 공모한 상대 운전자 C씨의 외제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고,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입원비 등으로 2천4백여 만원을 수령하는 등, 자신의 고객 혹은 아는 사람들 20여명과 서로 짜고 약 2년 6개월 동안 8개 보험사로부터 22회에 걸쳐 8,200만원 상당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