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개정 조례를 6일 입법예고 했다.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은 지난 2월 전주에서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됐으며, 대부분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가 조례의 위법성과 행정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각 지방법원에 제출한 영업제한 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이 속속 받아들여지면서 휴일영업 규제가 무력화됐다.
김천의 경우에도 대형마트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달부터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영업을 재개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자치단체장이 명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조례는 의회의 심사를 거친 후 연말쯤 영업제한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