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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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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명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북도가 지자체와 함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석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9월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이다. 집중 단속대상 업소는 도축장(11개소), 축산물 가공업소(101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231개소) 및 축산물판매업소(3,854개소) 등 이다.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23개반, 160명)은 관내 축산물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행위, 밀도살, 등급판정서 위․변조 행위,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미구분 판매, 쇠고기개체식별번호 미표시․허위표시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축산물 시료를 채취,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는 등 부정 축산물의 감시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한다. 특히, 학교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급식업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