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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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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1. 토지·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
3.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 대주주 등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액이 총 발행주식의 3%(코스닥주식 등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코스닥주식 등 50억)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을 말함.
4. 비상장주식
-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5. 기타자산
- 특정(과점주주)주식
부동산가액이 총 자산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이용권, 스키장회원권, 고급사교장 회원권 등)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 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따라서 위에 열거한 자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보고 대책을 세운 다음 양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