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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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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오전 김수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놓고 1시간 20여분에 걸친 마라톤 심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이번 회기 중 다시 상임위를 열고 재심의 하기로 했다.
김의원의 발의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폐기물 관련 업무를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환 할 경구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형 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시가 직접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행업무가 직영으로 전환될 시 해당 근로자의 고용 승계 노력을 명시하고 ▶직영이었다가 최근 일부 대행된 업무를 2014년 1월 1일부터 온전하게 재직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김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환경 미화원 외주화 논란의 허구성, 예산절감에 대한 입장,직영 전환시 고용 승계 노력 등에 대한 평소 소신을 피력해 많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이날 심의에서는 박교상, 김태근, 김상조, 김정곤, 이수태, 김재상 위원장등이 관련 조례안에 대한 소신발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김수민 의원과 해당 과장이 사안을 놓고 일문 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펼치면서 격한 감정이 오갈 만큼 개정 조례안의 향방에 대해 양측 모두가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