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에서 실시하는 당내경선 중 당원과 비당원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시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는지요?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정당에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선거인단을 모집(참여 독려 포함)하거나 당내경선을 안내․홍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 정당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거나 지지를 권유함이 없이 당헌․당규에 따른 선거인단 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화․자당의 인터넷홈페이지 광고․포털사이트 광고 등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3. 정당이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여론조사, 당원투표, 정당기여도 등을 일정비율씩 반영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에 해당되는지요?
⇒ 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 외에 서류심사․정당기여도 등 다른 방법이나 평가요소를 혼합하여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방법은 「공직선거법」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4. 당내경선의 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정당에서 경선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
⇒ 당내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공직선거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른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자료제공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