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일반

선견지명, 이수태- 김정미 의원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13일
대규모 점포에 또 의무 휴업, 구미시 유통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가결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위원장 김재상)가 10일 <구미시 유통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 구미시장에게 재량권이 부여됐다.


시는 지난 2012년 7월 1일 개정된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규모별 유통업간 상생발전 등을 위해 지난 2012년 4월 9일부터 현행 조례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관련 조항이 지방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해 위법하다는 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당초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시가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시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법위 이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시는 입법 예고를 했고, 롯데마트, 이마트 구미점과 동구미 지점이 의무 휴업일 지정 철회와 의무 휴업일 지정을 업체의 자율에 맡기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 개정 조례안 심사과정에서는 의원들의 선견지명의 혜안이 돋보였다.


첫 질의에 나선 이수태 의원은 현행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인 영업금지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은 매주 일요일로 확대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10여건의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9월 정기국회 때 해당 상임위 심의, 의결을 거쳐 10월 중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그 때에 가서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느냐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 도내 타 지자체와 공조한 가운데 휴업일 지정에 따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의 수혜가 제공될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김정미 의원


김정미 의원은 개정 조례안에 명시된 “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표기를 문제삼고 나서 한발 앞선 입법 활동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김의원은 지방자치법 제 6조에는 공포 후 20일로 돼 있으나, 상위법인 법령 등 공포에 따른 법률에는 30일로 규정돼 있다면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포 후 20일을 30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4일 경실련은 대형마트의 휴일영업, 심야영업을 규제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전국 31개 경실련은 공동성명을 통해 유통재벌이 휴일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최근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한 것은 여론을 외면하고 상생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휴일영업, 심야영업 규제를 조례가 아닌 유통법에 명시하고 의무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유통법 전면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8월말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 및 점포 수 확장 제한 개정안은 총 10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대부분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월 3~4일 이내로 하고,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영업,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보다 강도가 높다.


이수태의원이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신중한 개정을 요구한 것도 9월 정기국회 때 해당 상임위 심의, 의결을 거친 개정된 유통법이 10월 중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유통법이 개정되면 9월 임시회에서 개정된 조례안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13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미시, 방치된 빈집이 시민주차장으로 탈바꿈..
상주시, 경북 최초 ‘정원박람회’ 연다...내년 10월 예정..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전환에 `반대` 공식 입장..
김천시, 김천상무 시민프로축구단 전환 않기로 결정..
인사]구미시..
양옥자 작가의 구미를 그리다(20)]구미 금리단길..
김천시의회, 올해 국외연수 예산 전액 반납..
박상수의 고사성어]백년하청(百年河淸)..
구미시,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경북도, 외국인 학위과정 49.1% 증가...전국 평균 2배..
최신댓글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오피니언
어스름 내린 아파트 1층 현관을 나선다. 불 .. 
<작업노트>구미 금리단길은 젊은 감성의 미식과.. 
백년하청(百年河淸) : 일백 백, 해 년, 물.. 
구미의 오랜 숙원사업인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여론의 광장
방통대 중문과 한시 모임 ‘불역시호’, 구미서 여름 캠프 개최..  
LG두드림봉사단, 취약계층 1인 가구 위해 `보람찬 한 끼` 나눔..  
국립금오공대, 집단연구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선정..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