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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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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위원장 김재상)가 10일 <구미시 유통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 구미시장에게 재량권이 부여됐다.
시는 지난 2012년 7월 1일 개정된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규모별 유통업간 상생발전 등을 위해 지난 2012년 4월 9일부터 현행 조례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관련 조항이 지방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해 위법하다는 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당초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시가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시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법위 이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시는 입법 예고를 했고, 롯데마트, 이마트 구미점과 동구미 지점이 의무 휴업일 지정 철회와 의무 휴업일 지정을 업체의 자율에 맡기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 개정 조례안 심사과정에서는 의원들의 선견지명의 혜안이 돋보였다.
첫 질의에 나선 이수태 의원은 현행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인 영업금지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은 매주 일요일로 확대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10여건의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9월 정기국회 때 해당 상임위 심의, 의결을 거쳐 10월 중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그 때에 가서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느냐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 도내 타 지자체와 공조한 가운데 휴업일 지정에 따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의 수혜가 제공될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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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의원 |
김정미 의원은 개정 조례안에 명시된 “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표기를 문제삼고 나서 한발 앞선 입법 활동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김의원은 지방자치법 제 6조에는 공포 후 20일로 돼 있으나, 상위법인 법령 등 공포에 따른 법률에는 30일로 규정돼 있다면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포 후 20일을 30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4일 경실련은 대형마트의 휴일영업, 심야영업을 규제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전국 31개 경실련은 공동성명을 통해 유통재벌이 휴일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최근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한 것은 여론을 외면하고 상생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휴일영업, 심야영업 규제를 조례가 아닌 유통법에 명시하고 의무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유통법 전면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8월말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 및 점포 수 확장 제한 개정안은 총 10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대부분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월 3~4일 이내로 하고,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영업,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보다 강도가 높다.
이수태의원이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신중한 개정을 요구한 것도 9월 정기국회 때 해당 상임위 심의, 의결을 거친 개정된 유통법이 10월 중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유통법이 개정되면 9월 임시회에서 개정된 조례안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