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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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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를 빙자해 매매대금을 상품권으로 교환한 지능적인 사기꾼 일당이 구속됐다.
구미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 매매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상품권 판매점 계좌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중간에서 편취해 온 A씨(29세)등 사기꾼 일당을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2년 9월 10일 그랜져 승용차량 소유자인 B씨(34세)에게 자동차를 매수하겠다며 전화해 구미시 오태동 모 초등학교 앞으로 오게 했다.
이어 중고 차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C씨(39세)에게 전화해 자신이 마치 위 그랜져 승용 차량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차량을 매매하겠다며 상품권 판매점 계좌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승용 차량 운전자에게 자동차 열쇠와 자동차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운전해 가라며 자동차 매매대금 2,400만원을 송금 받은 후 부산시 중구 동광동에 있는 상품권 가게에서 10만원권 상품권 240매, 현금 1백만 8천원을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피해 확산 차단하기 위해 추적 수사팀을 구성해 상품권 판매점에 매복 중 이들 일당을 검거하고 피해금 2,3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일당이 검거될 것에 대비해 대포 폰을 사용하고 자동차 매매 대금 송금 받는 계좌를 상품권 판매점 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전 치밀히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 중 충남 보령에서 위와 같은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