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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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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이하 대행사업)이 구미시의회 9월 임시회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김수민의원이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 대형 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시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폐기물 관련 업무를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환할 경우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며, 대행 업무가 직영으로 전환될 시 해당 근로자들들의 고용 승계를 시장과 업주가 노력하고, 직영이었다가 최근 일부 대행된 업무를 2014년 1월1일부터는 온전하게 재직영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다시 말해 구미시 환경미화원의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주된 요지이다.
조례안을 첫 심사한 10일 산업건설위원회는 단일 사안으로는 가장 긴 1시간 20여분 동안 정회를 거듭하면서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결론도출에 실패했고, 동일 사안을 놓고 14일 재심의키로 했다.
특정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놓고 내홍을 겪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건설위원들과 인터뷰를 한 결과 대부분 위원들은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의 직영 재 전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의원에 따라 온도의 차이를 느낄수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미시의회의원들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의회 스스로가 자충수를 두었다는 비판 또한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는 2012년 당초 예산에 편성돼 올라 온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예산 > 1억7천1백만원을 이미 심의, 의결했기 때문이다. 당시 의회가 직영을 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비인 관련 예산을 삭감했더라면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힘을 소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10일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인 김태근 의원은 “지난 해 본예산에서 통과된 부분이다. 그 때 예산을 의결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아쉽다, 본예산에 통과된 사안을 거론하게 된다면 유사한 사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대행사업을 가능케 한 예산을 통과시켜 놓은 의회가 다시 이를 부정하면서 ‘주장은 옳지만 명분의 힘은 잃는 결과’를 초래하고만 것이다.
이후 대행사업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대형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해 심사가 열린 7월 26일이었다.
이날 오후 5시 구미시 환경미화원 211명 중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부문 32명을 비정규직화하는 민간위탁 업체선정 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회 개최 2시간 전인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민간위탁 중단을 요구하는 강기수 노조위원장과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이 구미시청 현관에서 연대1인 시위를 가졌다.
그러나 이처럼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심사위원인 2명의 의원 중 김성현 의원은 선정 자체에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김의원은 특히 9월 중 위탁관련 조례를 재개정할 방침이고, 2013년 당초예산 심의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될 수 있어 지속사업으로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 7월 26일로부터 4일 후인 7월30일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허가일 익일까지 계약체결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의회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처럼 의회가 향후 불거질 사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결국 김수민 의원이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라는 복잡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당초 예산에 편성된 관련 예산 심의 의결, 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심사위원인 2명의 시의원이 참석과 불참으로 나뉘고, 업체 선정 후 업체에 대해 심사 결과 통지를 하기까지의 4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그 흔한 전체 의원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사전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재심의를 하기로 결론을 내린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
<김경홍기자/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