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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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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 초두에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수민 의원은 장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제안 설명을 통해 개정 조례안이 의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시간 이어진 심사 과정에서는 일부의원과 담당과장 간에 감정이 대립되면서 분위기가 경색되기도 했다.특히 일부 의원들의 경우 인사와 관련 예민한 입장을 피력해 심사장 분위기를 고조시키도 했다.
▶ 김수민 의원의 주장 요지
▷환경미화원 외주화 논란의 허구성
노동집약의 업무, 사기업체 대행이 직영체제보다 전문성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집행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외주한다고 하지만, 예상처럼 예산 절감이 가능한지, 예산 절감이라는 목적이 과연 옳은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청소 업무를 외주화 한다고 해서 청소 행정과 공무원 수가 그에 따라 주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간접 노무비나 일반관리비는 그것대로 나간다. 일종의 예산 중복 지출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 부당한 사례도 많다. 원가 계산 용역 단계에서 대행료를 부풀리거나 청소차의 가격을 부풀리기도 하고, 허위 인원 등재, 각종 유지 보수비등 소요경비 과장,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수거량 조작 등이다. 이처럼 대행 및 위탁은 직영보다 엄정한 감독이 힘든 만큼 부당한 과다 계상의 가능성이 높다.
▷예산 절감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은 수립하는 것이 옳다. 예산 절감을 운운하는 집행부는 여러 가지 대규모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이와 관련 예산 절감 논리를 일관되게 연장해 나간다면 올 연말 의회에 올라오는 예산안이나 신규 사업, 전년도 대비 증액 예산은 타당성 여부를 차치하고, 무조건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나.아니라고 생각한다.
환경미화원 업무의 외주화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주로 직접 노무비, 인건비이다. 인건비가 하락하면 종사자의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결국 공공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여기에다 인건비 마저 업주가 갈취하는 경우가 잦았다. 실례로 얼마 전에는 대행업체가 인건비 가운데 40%를 갈취한 사실이 행안부에 적발돼 무리를 일으켰다.
이런데도 집행부는 업무 대행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개선하기는커녕 직영하고 있던 분야까지 외주화 하고 있다. 집행부는 일단 대행을 줘 놓고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새로 대행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대행 과정에서 말썽을 일으킨 업무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또 그것부터 평가한 뒤 수년이 지나서 대행업무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사실, 환경미화원 업무 자체가 대행 또는 위탁이 부적절한 종류의 사업이다. 직영이든 대행이든 쓰레기 수거는 경쟁하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구역을 분담할 뿐 본질적으로 독점에 해당하는 사업이다.우체국, 전기, 철도 같은 독점적 공공사업은 민영화 하지 않고 있다.공공 독점을 민간 독점으로 전환하는 것은 특정 사기업의 배불리기에 불과하다.
또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 환경미화정책의 근본이다. 영리 추구 경향이 강한 사기업에 폐기물 관리 업무를 맡기는 것은 폐기물 감소 정책에도 역행한다. 여기에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쓰레기 수거 서비스는 직영상황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폐기물 수집 운반을 대행으로 바꾼 후 쓰레기가 쌓여 있어도 대행업체가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직영하고 있는 업무를 조례를 통해 외주화를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대행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직영 전환시 고용 승계 노력에 대하여
직영전환에 대비한 조항일 뿐 추가로 강제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대행업체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들어 환경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등은 대행업체에게 고용승계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내리고 있다.
대행업체도 지켜야 할 의무를 지자체가 져버리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게다가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위탁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할 때 고용승계가 잘 보장 되지 않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만일 신규업무에 관해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퇴직등으로 비어있는 자리를 채울 목적이라면 그것이 맞다. 하지만 업무가 지속되는 경우라면 그 일을 하던 사람이 그일을 계속하도록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고용승계가 신규채용을 막아서 문제라고 한다. 그렇다면 신규 채용할 자리를 왜 민간에게 대행하는지 의문이다.
본의원은 본 개정 조례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안을 준비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관계자들의 처지를 고려해 얼마전 시범적으로 대행된 사업은 부칙 조항을 통해 내년이 아닌 2014년 1월1일에 직영으로 재 전환하고, 직영전환시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노력조항으로 완화했다.
▶전문의원 의견
법제처 회신 내용과 집행부 검토의견의 경우 일부 안에 대해 지방행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대행업체에서 근로자 고용시 악용의 소지가 있고, 타 위탁 업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 승계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한다.
▶박교상 의원
인동,진미, 양포동에서 시범적으로 대행업무를 하고 있다. 차량세대에 12명이 일하고 있으며 월 천구백만원이 지출된다.
이렇게 한다면 무조건 적자다. 계속 그 금액으로 운영할 수 있나.
▶담당과장
용역에 따른 원가계산대로라면 7.4명이면 충분하지만 지금은 숙련이 되지 않아 12명이 일하고 있으며 금액도 7.4명에 대한 금액이다..
▶박교상 의원
대행은 예산을 줄이기 위한 모양새를 갖추는 것 뿐이다. 결국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누가 손해보면서 일을 하겠나.
▶담당과장
인건비가 낮은 부문은 사실이지만, 최소 비용으로 효과를 내는 것이 기업 아닌가.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겠다.
▶박교상 의원
때문에 예산을 확대해야만 대행업체를 운영할수 있는 것이 아니냐.
▶담당과장
동규모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박교상 의원
나중에 가면 직영때와 같은 예산이 들어간다.
▶김태근 의원
지난 해 당초 예산 때 관련 예산이 통과됐다. 그 때 예산을 안 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단 해보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
▶김정곤 의원
시범 사업 목적이 무엇인가.
▶과장
5개년 계획으로 각계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서비스에 대해 평가를 받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고, 평가를 받은 후 효과가 있다면 확대하자는 것이다.
▶김정곤 의원
예산 절감 효과는 있나. 공공성과 경제성 중 무엇이 중요한가.대행업체 인건비는 일인당 얼마인가.
▶과장
약 65%정도 예산이 절감된다. 지난해의 경우 원가 계산 결과 10억원 정도가 절감됐다. 공공성과 경제성 두가지 모두 병행되어야 한다.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환경미화원 211명에 대해 순수 인건비만 97억원이 지출됐다. 평균 연봉은 4천 5백 9십7만원이다. 44명인 청소 행정과 직원의 경우 3천3백만원 정도다.
원가 계산 대로라면 대행업체 1인당 인건비는 1백 8십만원 정도다.(실제 임금은 이에 못미침)
▶이수태 의원
만약에 내년에 평가해 보고 나쁘다고 나오면 고용승계 할 수 있나. 나눠보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친다. 결국 돈은 더 나간다.집행부 의도에 따라 용역이 작성되는 것 아닌가.의회 상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이 아닌가.
▶과장
단순 노동 업무이기 때문에 장난치는 용역은 있을수 없다. 전반기 의회에서 대행업무에 대해 논의했다. 후반기 들어 상임위 의원들의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
▶박상우 국장
공공기관이 왜 비정규직을 양산하느냐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산 절감이라는 한 마리 토끼를 잡다가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구미시가 선두주자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다.
환경위생과의 경우 음식점은 2천 3백개에서 6천개로 늘었지만, 직원수는 동일하다.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해 달라. 중복지출은 되지 않는다.
지금 청소 대행(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3사 중 2개사가 정상임금을 주지 않다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됐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받아 연말까지 평균 낙찰률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고용승계 부문은 조례에 명시하면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직영되고 고용승계되면 환경미화원 시험 응시생들과의 행정 소송 등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 2013년까지 평가해서 직영할 것이냐, 회수할 것이냐,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 고용 승계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는 조정해 달라.
▶김수민 의원
직영에 한정된 사안이다.
▶김정곤 의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계한다는 부문을 수정해서 논의하자.
▶김수민 의원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우려된다면 직영 전환시의 문구를 빼고, 시장과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 처리운반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 승계 및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수정안 제시)
▶박교상 의원
동의한다.
미화원의 경우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가서 식사하고, 다시 일해야 하는데 원평동에 있는 사람을 인동에 보내고, 고아 보내고, 하는 것은 감정인사 조치가 아니냐.
▶과장
일년에 두차례 자리 이동을 한다. 과거에는 거주자 배치를 원칙으로 했으나 최근들어서는 도로 청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도는 경우 집안에 있는 사례들이 많아 거주지 장기 근무자를 피하도록 하고 있고, 민원 발생자는 거주지에서 좀더 멀리 배치하고 있다.
▶김상조 의원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은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간병사가 구미시와 무슨 관계가 있나.지금의 내용대로라면 또다른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다.(구미시립 요양병원 고용승계 파문)
▶김수민 의원
폐기물 관리법이 2010년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평가를 위한 조례를 만들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또 환경부에서 기준 조례안이 내려왔다. 왜 그동안 평가를 안했나.
▶과장
지난해가 아니라 올해부터 하도록 돼 있다.
▶김수민 의원
지난해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뭐냐.평가는 대행과 직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을 준 것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공공 부문 정규직화를 천명하고, 여러부문에 걸쳐 정규직을 직영화 하고 있다.
▶과장
공공부문은 정규직이고, 일반기업에서 하면 비정규직이 아니지 않느냐.
▶김수민 의원
간접 고용의 성격이 있는 비정규직이다.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많다고 하면서 청소행정과도 위탁을 주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본인 월급을 민간 위탁 수준의 월급으로 맞추는 건 어떻냐. 그것부터 해봐라(감정대립)
▶과장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감정대립)
▶김재상 위원장 (10분 정회 후 속개하면서)
의원 모두가 대행을 하지 않는다는데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앞으로도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달라.
▶김수민 의원
오늘날 추가 민간위탁은 총액인건비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중 환경미화원 관리는 2010년 단체협약시 민관위탁 의제로 포함시켜 관철되도록 노력한다는 2009년 구미시직장협의회의 단협에서 비롯됐다.
환경미화원이나 시청 공무원이나 다 같은 동료다. 환경미화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구미시청 직장 협의회 협상에서 이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정규직 이기주의의 소산이다. 공공업무를 하는 공무원 모두 다함께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추려내고 민간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손잡고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총액 인건비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타개하려면 추리고 솎아 내 민간 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같이 손잡고 가야 한다.
▶김재상 위원장
이번 회기 중에 관련 조례안을 재심의 하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