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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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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농가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사무소(소장 송영현, 이하 농관원이라함)는 올해 상반기 중 용도외 사용 및 타인 양도 등 부정유통 행위를 한 농가의 면세유류 76건(11만3천ℓ, 1억3천만원 상당)을 적발해 농협 및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용 면세유류 관리는 공급 및 배정에서 사후관리까지 농협중앙회에서 전담 관리해 왔으나 부정수급과 불법유통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 되면서 지난해부터 농관원이 사후관리업무를 이관 받았다.
농관원은 회수한 물량을 면세유가 부족한 농가에 추가 배분했다.
구미칠곡사무소 관계자는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1644-8778)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