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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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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복사기로 5만원 지폐를 복사 한 후 사용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구미경찰서(서장 이현희)는 13일 자의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후 동네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한 A씨(59세, 무직)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통화위조 가중처벌)’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말경 자신의 집에서 진폐 5만원권을 컬러복합기로 복사하여 5만원권 위조지폐 10매를 출력한 뒤 동네 슈퍼마켓, 복권가게, 편의점을 돌아 다니며 담배 등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위조지폐 3매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발각이 두려워 모두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석 명절을 전후해 위조지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의심이 들면 차량번호나 인상착의를 보아둔 후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