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지난 10일 논란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4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상)에서 수정가결됐다.
김수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중 수정가결한 결과에 따르면 시장과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는 대행업체에 종사자는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최근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을 시범지역으로 하는 재활용 -대형 폐기물 대행 사업은 당초 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이었으나 1년간 유예해 2014년 1월1일부터 온전하게 재직영하기로 하고, 폐기물관련 업무를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환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국장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일정을 명기할 경우 법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1년간 대행업체가 사업을 실시한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대행을 지속할지, 아니면 지경으로 전환할 지를 그때가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담당 국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건설 위원들은 위원들이 사전 합의한 ‘2014년 1월1일부터 재직영’을 조례안에서 배제시킬 경우 개정 조례안 자체에 의미 없다며 시의 입장을 일축했다.
10일과 14일, 양일에 걸친 개정안 관련 마라톤 회의에서 김재상 의원은 위원간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위원과 집행부간의 논란을 조율하는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16일 의원과 집행부 질의 답변 지상 중계 예정/ 본지와 인터넷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무단 전제, 복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