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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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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장시간에 걸친 논란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4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상)에서 재심의를 통해 수정가결됐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중 수정가결한 결과에 따르면 시장과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는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형 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시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최근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을 시범지역으로 하는 재활용 -대형 폐기물 대행 사업은 당초 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이었으나 1년간 유예해 2014년 1월1일부터 온전하게 재직영하기로 하고, 폐기물관련 업무를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환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담당 국장은 직영을 대행으로 전환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굳이 2014년 1월1일부터 대행업을 직영으로 하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안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건설 위원들은 위원들이 사전 합의한 ‘2014년 1월1일부터 재직영’을 조례안에서 배제시킬 경우 개정 조례안 자체에 의미 없다며 시의 입장을 일축했다.
이처럼 논란 끝에 환경미화원을 보호하는 보호입법이 제정됨에 따라 의회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수 도 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2월 19일 대행사업을 가능토록 하는 <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예산> 1억 7천1백만원을 승인해 준 의회의 신중치 못한 처신도 비판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의원들은 재활용 -대형 폐기물 대행 시범 사업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 6-7월 중에 알게 됐고, 직후 개정 조례안 준비에 들어가 9월 임시회에 발의 했기 때문에 조기 대응으로 봐야 한다면서 뒤늦게 사실인지를 한데 대한 책임을 집행부로 떠 넘겼다.
의회가 6-7월에 인지했다는데 주목하고 있는 것은 7월 26일 구미시가 대형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회의를 실시하기로 했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미화원과 구미경실련등 사회단체들이 집회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회 의원들은 과연 이러한 사실을 집회를 통해 인지하게 됐던 것일까. 지난 2011년 12월 구미시는 대행사업을 위해 필요한 <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예산> 1억 7천1백만원이 수록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제출된 예산서에 대해 상임위별 예비 심사와 예결위원 심사를 거쳤다.
문제는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 후반기 산업건설위원 전원이 대행사업 예산 심의 당시 산업건설위원과 예결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다.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놓고 예결특위가 종합적으로 다시 심의한다는 예산심의 절차에 비추어 당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대행사업 사실을 6-7월에 인지했다는 것은 납득될수 없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인지한 사실을 집행부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의회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범사업을 위한 관련 예산을 심의한 의원들이 예산 자체를 삭감했더라면, 환경미화원과 시민단체의 집회, 대행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선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시범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 조례안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 시간의 허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조례안 개정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담당국장은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환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 2014년 1월1일부터 대행을 재직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귀속시킬 필요가 있느냐“면서 법리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재의요구와 대법원에 소 제기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실례가 있다. 지난 2010년 2월 12일 시는 <구미 컨벤션 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했고, 의회는 2월 24일 상임위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 상정한 조례안을 이의 없이 의결했다.
그러나 2월25일 조례안을 보고 받은 경북도가 상위법령과의 위반여부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 3월10일 구미시에 대해 재의요구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3월 12일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의회는 이를 수정 의결해야 했다.
지방자치법 제 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소관 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 17조 제1항과 제2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헤친다고 판단되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 시도지사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1월1일부터 대행을 재직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과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는지가 주요 관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 중계/14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월별, 집행부 주요 발언요지>
첫 심사를 한 10일과 마찬가지로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수민 의원과 청소행정과장이 감정 대립을 하면서 분위기가 경색됐다.
이수태, 박교상, 김상조 의원은 대행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을 승인해 주고, 대행을 재직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는 심경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수태 의원
심사위원들(구미시의회 의원 2명 포함)이 업체를 이미 선정했다. 조례안에는 2014년 1월1일부터 대행사업을 시 직영으로 귀속토록 하고 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용역비(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예산)를 체크 못한 것도 우리(의회)에게 책임이 있다, 1년 더 하고 난 후 평가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한다.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환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심의위원들이 들어가서 심의했고, 이미 용역비도 나간 상태가 아닌가.
▶김수민의원
업체가 경쟁입찰하면 바뀔 수 있나. 업체에게 보장된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인가
▶과장
회계법상 그렇다
▶김수민의원
계장에게 묻겠다. 청소행정계장이 공모직으로 돼 있나, 언제 왔으며, 공모직에 응한 이유는 뭔가.
▶담당 계장
공모직으로 돼 있고, 2010년 1월에 왔다. 인센티브 때문에 직위 공모했다.
▶김수민 의원
2009년도 직장협의회 단체 협약시, 환경미화원을 외주화 하기로 한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다. 본 의원이 처음 밝혔다. 3년 만에 알려진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계장
최근들어 알았다.
▶김수민 의원
환경미화원 외주화 부문과 청소 행정계장의 직위공모가 연계된 것이 아닌가. 이 일을 해 주어야 할 누군가를 필요로 했고, 때문에 청소행정계장을 직위공모 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든다. 과장에게 묻겠다. 직영이냐 대행이냐 하는 것 하고, 평가는 별개다. 평가는 대행 나간 것을 평가하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대행업체 평가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닌가.
지난 국회에서 대행업체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자, 처음에는 직영으로 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통째로 직영하기가 힘겹거나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대행을 오랫동안 한 상황에서 직영화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행에 대해 평가하자, 그런 취지였다. 결국 직영이냐 대행이냐를 평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을 준 것에 대한 평가다,
환경 미화원 월급이 많다고 하는데, 10년 하면 기본급이 얼마나 되는가
▶과장
116만 7천원 정도 한다.
▶116만 7천원이 많은 것이냐.우습다는 생각이 든다. 120만원도 안된 것 갖고 많다고 할 수 있나. 그런 걸 갖고 집행부 공무원과 비교하는 것이 문제다, 단체 협약은 중요한 사회적 약속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자연 감소 인원이 발생한다면 1개월 이내에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알고 있나, 또 사업장이 타 기관으로 이송될 때 협의에 따라 이뤄진다, 이 부분은 수년간 단체 협약에서 적용돼 왔다. 새롭게 이것을 뒤집는 단체 협약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과장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논란이 있었다.
▶김수민 의원
지금까지 협의에 따라 했는가, 그리고 1개월 이내에 채용했는가. 결과적으로 협약을 지키지 않았다.
▶과장
물론 지키지 않은 부문이 있다. 경영상의 문제다,
▶ 김수민 의원
경영상의 문제라면 다시 협약을 체결했어야 하지 않나.
▶과장
금년들어 협의과정에서 그 기간이 길어졌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김수민 의원
기업경영 비슷하게 말 하는데, 기업 경영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 게다가 공공 업무가 아닌가.결과적으로 단체 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뭣 하러 협약을 하나
▶과장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김수민 의원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나
▶과장
너무 장황하게 질문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김수민의원
질문했는데 왜 답변을 하지 않나, 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과장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기본급만 자꾸 언급하나, 열 개의 수당의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김수민 의원
알고 있다, 정액수당, 상여금, 후생비, 가족수당, 위생비, 자녀 학비 수당, 간식비, 재해수상, 피복비 등이 아닌가.
▶과장
피복비는 개별지급이 아니고 현물 지급이다. 지난 3월 미지급금 16억2천8백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경영상의 문제, 비용에 따른 효율성의 문제 때문에 협약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수태 의원
2012년 12월31일 이전까지 계약한 것, 이 자체도 문제다, 매년 용역비를 세우는 것도 문제다. 물가 인상분만 고려하면 될 것 아닌가. 김수민의원 혼자만 하지 말라, 짧게 해서 결론을 내리자.
▶ 김수민 의원
짧게 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다음에 기회가 안돌아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다.
▶이수태 의원
일분 일답으로 빨리 끝내라
▶김수민 의원
외주화가 시장경제 논리를 도입하는 그런 위치냐
▶과장
일종의 시장 경제 논리도 있고, 효율성의 문제도 병행해야 한다.
▶김수민의원
대행을 주면 한 구역에서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해서 쓰레기를 누가누가 잘 치우나,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것이냐.
▶과장
시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김수민 의원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팔아서 수익을 남기나.
▶과장
그런 일 없다.
▶ 김수민의원
대행 업체의 이윤은 어디에서 얻나
▶과장
노동에 대한 댓가는 예산에서 집행한다.
▶김수민 의원
공공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 아니냐, 이윤은 시에서 보장해 주는 시장 경제 원리가 들어갈려야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다. 때문에 직영에 정당성이 있다.
사실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의회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특히 대행 지역은 지역구가 포함돼 있다. 한번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 대행 주는 것은 중대 사안이다. 조례 개정된다고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지금까지 밀어붙여 왔다.
그렇다면 만약 나중에 사정이 변동되더라도 2014년 1월1일로 기한을 잡아두고, 그 다음에 사정이 있다면 재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
▶ 김상조 의원
지난해 용역비가 승인되고, 대행 시범 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는 김재상 위원장, 김성현 의원이 들어가 있었다. 그곳에서 갑론을박을 깊이하고, 심의위원들을 설득해서 여기까지 오지 말도록 했어야 하지 않나. 아니면 그곳에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야 했다.
위원장은 회의에 끝까지 참석을 했고, 김성현 의원은 반대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동료의원 2명이 들어가 있었다.
위원장은 특히 심의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미리 알려줬어야 했다. 업체도 이미 선정이 돼 있고, 미화원으로 봐서도 안맞고, 이런 부분에 대해 해명을 잘 해 다 같이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미시가 임금 총액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1천600여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든지 원하는 부서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인사 때마다 어려운 부서를 기피하고, 좋은 부서를 선호하는 풍토는 바람직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경찰 1명당 담당 인원이 4백여명이고, 구미시 공무원은 1인당 6백여명이다. 담당인원을 중일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면은 면적으로, 동은 인원으로 배분하는 배분룰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풀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 이런 문제 때문에 파장이 생기고 있고, 과장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냐.
▶박교상 의원
이수태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동의한다. 대행업체도 시민이다. 예산을 줄 때부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 당사자들은 조례개정 움직임을 보면서 힘들어 하고 있고, 어떻게 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김수민의원으로 봐서는 6-7월에 조례개정만 했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사실 쉬쉬해 왔기 때무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재발을 막아야 한다, 다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김수민 의원도 대행업체를 생각해서 1년 유예를 두었다, 대행업체가 힘들어하고 있고, 또 나중에 재개정은 그 때가서 보자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한발씩 양보하고, 해결하자,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이수태 의원
지역 현안은 일을 하기 이전에 지역구 의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예산 승인 해놓고, 발목 잡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언론 플레이나 해서 되겠나.
▶과장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 궁금한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했다. 또 의회가 년초에 예산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다.
사실상 조례개정을 통해 2014년 1월1일부터 시에서 직영한다고 명시한다면 일종의 사형선고를 해 놓고 재판을 받는 격이다. 내년 한해 만이라도 해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평가 받는 것보다 제약 없이 평가 받도록 해야 한다. 평가해보고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다.
▶김재상 위원장
9월 10일 1차 심의 때 의원들이 사실상 결론을 냈다. 고용승계 부분만 논의하자고 했다.지금와서 성과를 보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는 것은 의미 없다.
▶김수민 의원
예산이 통과됐으니까, 하는 말들이 나온다. 기간은 연말까지다. 올해 연말까지는 해놓고 넘겨도 무방하다, 본의원은 1년을 더 늦췄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올라타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1년으로 수정 가결하는 것이 맞다.
대행 사실을 안 것이 얼마 안 된다. 6-7월이다. 최대한 빨리 한 것이 이번 달이다. 그리고 그동안 경고 했었다. 사과하고 유감표명을 하기보다 정당성을 표명하고 있다.
▶담당 국장
조례에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찬성이다. 때문에 2014년 1월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귀속사항으로 조례에 남겨둘 필요가 없다.
의회에서 행정 사무감사 등을 통해 통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굳이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행정, 경영에 대한 지나 친 간섭이면서 침해다, 수정을 제의한다.
▶김정미 의원
직영시점을 1년 유보했다, 전체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차후 문제점이 있을 경우 다시 개정하면 된다.
▶김재상 위원장
내년에 해보고, 결과에 따라 직영, 대행을 결정하자는 것이 집행부 입장이다.
▶박교상 의원
예산 맞추기 식으로 가면 업체가 더 고통이다. 재개정 해서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국장
대행이 곧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다.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 결과 보고 해도 된다. 의회 동의 사항을 신설하면 된다. 귀속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면 법리다툼이 생길 수 있다
▶김재상 위원장(10분 정회 요청)
▶김재상 위원장 (정회 후)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해 ‘시장과 업체가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내용을 완화한 수정안을 설명하고, 가결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