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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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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사업인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직영 체제로 재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놓고 10일과 14일 등 양일간 심사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대부분 위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은 대행사업 자체를 뒤늦게 알았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집행부가 구미시 환경미화원 직영 사업인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7월 26일로 예정된 대행업체 선정 심사위원회를 전후한 시점에서 사실을 인지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무렵 구미시 환경미화원들은 대행반대 집회를 연일 열면서 여론을 반등시키고 있던 시점이었다. 또 심의 당일인 7월 26일 오후 5시 구미시 환경미화원 211명 중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부문 32명을 비정규직화하는 민간위탁 업체선정 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회 개최 2시간 전인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민간위탁 중단을 요구하는 강기수 노조위원장과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이 구미시청 현관에서 연대1인 시위를 갖기도 했다. 이처럼 대행업무와 관련 대내외 여건이 달아오를 때야 비로소 인식했다는 것이다.
▶과연 재활용-대형 폐기물 대행사업 모르고 있었을까
그렇다면 과연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 위원들 대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일까. 진위여부는 상당한 파문을 가져 올수 있다.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사실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면서도 방관했다면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자격론을 문제삼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또 사실을 인지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했다면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1년도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그해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 열렸다. 이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당초 예산 심사가 주요 일정으로 잡혀 있었다.
특히 당초 예산 심사의 경우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등 2개 상임위는 집행부 소관부서를 두 개로 나뉘어 관련 예산을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심사했고, 이어 예결특위는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 동안 양 상임위가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심사했다.
이 기간 중에 심사 대상으로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이 바로 대행 사업인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직영 체제로 재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들고 나오게 한 <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용역비 1억 7천1백만원이었다. 만일 당시 의원들이 이 예산을 삭감했더라면 인동동-양포동- 진미동을 대상으로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을 담당할 대행업체 선정은 물론 대행업체가 수집운반을 할 12명의 종사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건설위 7일, 예결특위 7일 등 14일 동안 예산을 심사하는 동안 대행 용역비를 삭감하자는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고, 결국 관련 용역비는 원안대로 승인됐다.
문제는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의원들 대부분이 당시 대행 용역비가 있었는지, 그 성격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의회 역사상 예리한 심사를 하기로 정평이 나 있던 6대의회 전반기 예결특위 위원들이 예산서에 향후 이슈화가 명약관화 한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용역비를 그대로 놓쳤다는 점도 으아스러운 일이다.
당시 특위는 여느 특위와 남달랐다. 낙동강 둔치 기본용역비를 놓고 그해 1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간 특위는 최종적으로 보류해 놓은 낙동강 둔치 기본 용역비를 오후 10시 30분 심사하기 시작했고,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진보성향의 위원들과 부분 삭감 선에서 마무리 짓자는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의 의견이 맞서는 등 난상토론을 벌였다.
결국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특위는 차수를 변경한 가운데 17일 오전 2시경 표결처리를 통해 낙동강 둔치 기본 용역비를 결정하기로 했고, 2시 30분 투표에 들어갔다. 2시 50분 개표결과 기본용역비는 전액삭감되면서 후폭풍을 예고할 정도였다.
또 문제는 심사 당시 “대행용역비” 편성사실조차 몰랐다는 주장이다. 대형 용역비 심사가 산업건설위 소관이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 소속 위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대행을 가능토록 하는 대행 용역비를 승인해 줄 당시 2011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김태근 위원장, 강승수, 김성현, 김상조, 김정미, 김재상, 박교상, 박주연, 윤종호, 이수태, 임춘구 의원 등이었다.
또 당시 대행 용역 예산을 심의한 예결위원은 위원장 이명희, 김상조, 김수민, 김재상, 김상조, 김정미, 김춘남, 박세진, 박주연, 윤영철, 이수태, 정하영 의원 등이었다.
그리고 9개월 후인 2012년 9월, 직영을 대행이 가능하도록 승인해 준 당시 산업건설위원과 예결위원 중 조례 개정안을 통해 다시 직영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후반기 산업 건설위원은 김재상 위원장, 이명희, 김상조, 김수민, 김정곤, 김정미, 김춘남, 김태근, 박교상, 윤종호, 이수태 의원 등이었다.
이들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의원은 대행 용역 예산을 심의할 2011년 12월 당시, 소관부서인 산업건설위원이었거나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적게는 7일, 많게는 14일동안 예산을 심의했다.
심의 위원들은 집행부가 편성해 올린 예산서를 심의한 후 부분 또는 전액, 혹은 원안대로 승인할 의무가 있다. 1-2천만원도 아닌 1억7천만원 규모의 대행 용역비를 심사한 당시 산업 건설위원과 예결위원들은 원안의결했고, 당시 산업건설위원과 예결위원들은 고스란히 지금의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와 자신들이 승인해 준 대행 용역비의 취지를 뒤엎는 대행을 재 직영하라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시킨 것이다.
이 뿐이 아니다.7월 26일 열린 대형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대행업체 선정 심사위원회의 회의 결과 늘 푸른 환경이 선정됐다.
이에따라 구미시는 7월30일 심사결과 통지 및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일 익일까지 계약체결을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심사위원 중 김성현 의원은 대형 폐기물 및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자체에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김의원은 9월 중 위탁관련 조례를 재개정할 방침이고, 2013년 당초예산 심의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될 수 있어 지속사업으로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심사위원인 현 김재상 산업건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 참석을 했다. 또 이 과정에서는 당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민간위탁 중단을 요구하는 강기수 노조위원장과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이 구미시청 현관에서 연대1인 시위를 가졌다.
구미시 환경미화원 비정규직화 반대 노조위원장 1인 시위에 동참키로 결정하고 행동에 들어간 구미경실련은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 노사협상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구미시의 행정행위는 실종된 소통행정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내용의 면면을 알고 있는 의원 출신 심사위원들은 심사 결정일인 26일부터 심사 결과 통지일인 7월 30일 사이에 전체 의원 간담회 등을 열고,의회의 강경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했어야 했다.
이런 절차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 선정 업체는 12명의 종사원을 고용했다. 이들 종사자들은 특히 개정 조례안의 항목 중 “시장과 업체는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로부터 “ 시장과 업체는 고용승계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완화된 입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조례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담당과장은장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궁금한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했다. 또 의회가 년초에 예산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라면서 “사실상 조례개정을 통해 2014년 1월1일부터 시에서 직영한다고 명시한다면 일종의 사형선고를 해 놓고 재판을 받는 격이다. 내년 한해 만이라도 해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평가 받는 것보다 제약 없이 평가 받도록 해야 한다. 평가해보고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항변했다.
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평가하라는 취지의 <대행 용역비>를 승인해 놓고, 사업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대행 재직영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 개정에 대한 유감 표명이었던 것이다.
▶유감 표명한 의원들
그러나 예산 심의 기간 중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 의원도 없지 않았다. 대행 용역비 승인 당시 산업건설위원장 이던 김태근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을 심의한 첫날인 10일 “지난 해 당초 예산 때 관련 예산이 통과됐다. 그 때 예산을 안 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단 해보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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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 의원 |
14일 열린 2차 심의에서 이수태 의원은 또 “ 용역비를 책임지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다. 1년 더 한 후 평가해서 개정하면 좋겠다, 시의회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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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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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의원 |
김상조 의원 역시 “지난해 용역비가 승인되고, 심의위원회에 김재상 위원장, 김성현 의원이 들어가 있었다. 그곳에서 머리를 맞대 심의위원들을 설득하고 여기까지 오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 아니면 그 곳에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야 했다. 위원장은 끝까지 회의에 참석하고, 김성현 의원은 반대했고, 중간에 퇴장했다.위원장이 심의장에 있었기 때문에 회의내용을 직시해서 바로 동료 의원들에게 내용을 알려주었어야 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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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상 의원 |
박교상 의원은 또 “대행업체도 시민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 때부터 문제가 돼 있었다.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 조례개정 때문에 업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6-7월만 조례개정을 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