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대출을 빙자한 대출사기가 전화금융사기 피해의 3배에 달하는 등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긴급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출사기란 무작위로 ARS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해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하는 사기행위를 의미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며 문자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사기를 저지른다는 점에서는 기존 전화금융사기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피해자가 주로 대출이 당장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서민에게 더욱 큰 피해를 입히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또 대출사기로 획득한 휴대폰과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대포폰․대포통장으로 악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의 기반범죄 경향을 띄고 있다.
경찰청은 금전을 요구한 대출사기 발생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8월까지 총 1만2,684건에 46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건당 약 370만원인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범죄 4천405건에 비교해 피해발생 건수가 약 3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또 같은 기간에 경찰에 접수된 전체 사기범죄 15만9,186건 중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피해발생의 원인으로 제 1․2 금융권에서조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이 급전을 즉시 융통해줄 수 있다는 사기문자에 쉽게 현혹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 대출사기는 총괄팀, 텔레마케팅팀, 휴대폰 개통팀, 문자발송팀 등으로 구성된 체계화된 범죄조직이 철저한 역할분담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해 추적을 피함으로써 쉽게 검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대출사기 근절을 위해 검거활동 뿐만 아니라 홍보강화,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제도개선 등 입체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범죄조직의 점조직화로 인해 경찰서 단위에서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9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 지방청 내 집중수사부서 지정을 통한 강력한 집중단속을 통해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고, 단속기간 종료 이후에도 집중수사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더불어 단속 효율성을 배가하고, 피해발생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협의, 불법대부광고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된 전화번호 정지 등 제도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일단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일단 응하지 말아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출을 해주기 이전에 수수료 명목 등 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휴대폰․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대출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혹시라도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 112전화 또는 은행 콜센터로 연락해 범죄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출사기 주요유형, 상세수법
주요 유형
❍(금전 요구) 수수료, 전산작업 비용, 대출금 공증료, 채권추심비용, 보증보험 가입비용, 보증서 발급 비용, 보증보험증권 발행비용, 일정기간의 예치금, 공탁금, 이자선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
❍(휴대폰 개통)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회사를 사칭하며, 휴대폰을 개통하여 회사로 보내주고 해약없이 유지되면 대출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담보 명목으로 휴대폰을 편취
❍(통장 요구) 대출해주는 회사를 사칭하며, 통장과 현금카드를 회사로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 통장을 받아 대포통장으로 사용
상세 수법 사례(휴대폰 개통)
❍범인들은 주로 대출회사를 가장,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신용불량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문자발송
❍주로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며, “급하게 소액쓰실 분, 무직․신불․누구나 당일 가능” “제1금융권 마이너스 통장 발급, 연체자 누구나 1시간내 대출” 등의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범인들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담보로 소액(100~300만원) 대출을 해주는 회사인데, 휴대폰을 개통하여 회사로 보내주고 3개월간 해약 없이 유지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통신사 온라인 대리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피해자 주소지로 배송
❍피해자에게 “배송된 휴대폰을 지정된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면 바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범인에게 송부토록 유도
대출사기 주요 검거사례
서민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 피의자 6명 검거(구속5)【5.25. 울산․광수대】 |
피의자들은 통장모집․연락․인출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전화 대출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을 편취할 것을 공모, ’12. 2.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35세,여)에게 전화하여 무담보로 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보증보험료 명목 등 208만원을 편취하는 등 ’12. 2. 21 ~ 2. 24까지 피해자 56명으로부터 7,86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임 |
신용불량자 등 서민 등친 대출사기 조직 6명 검거(구속5)【5.29. 충남․광수대】 |
피의자들은 대출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상담, 현금인출 업무로 각 역할을분담 한 후, 대출 수수료 명목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공모, ‘12. 3. 28.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다량의 개인정보 자료를 이용 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 거짓 대출상담을 통해 “인증 수수료를 선납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38세,여,가정주부) 등 573명을 속여, 다른 대출 의뢰자 또는 대포 법인 명의 계좌로 총 573명으로부터 도합 6억 4천만원 상당을 건네받아 가로챈 것임. |
소액대출사기 및 대포폰 개설조직 등 15명 검거(구속4)【6.29. 강원․원주】 |
피의자 1)~8)은 ‘11.12.23~‘12.5.10까지 고양시 장항동 오피스텔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대출해주겠다’는 문자를 전송 후 피해자(48세,남) 등 334명으로부터 대출정보를 받아 휴대폰 833대를 개통,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249,900,000원 편취 피의자 9)~13)은 ‘12.4.12~5.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61명으로부터 휴대폰 61대를 개통,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18,300,000원 편취 피의자 14),15)는 ‘12.3.9~4.6까지 서울・부산・원주 등을 돌며 14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폰 17대 개통, 15,130,500원을 편취 피의자 16)은 14),15)가 개통한 대포폰 17개를 취득한 것임 |
생활정보지 광고 후 대출빙자 사기 피의자 4명 검거(구속1)【8.31. 경기․시흥】 |
피의자들은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에 “신용불량자 즉시대출”이라고 광고한 후, ‘12. 4. 19.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53세,여)에게 공증료, 선이자로 73만원을 편취하는 등 80명의 피해자에게 총 3,000만원을 편취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