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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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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상모사곡동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새마을 공원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지 172억원 부담을 두고 경북도와 구미시가 절충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테마공원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만 해도 시는 전체 예산 792억원 중 부지매입비 포함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분담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 396억원 중 도비 부담액 50%를 제외한 198억원 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고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한 정부측 의견에 따라 경북도가 부지 매입지 172억원을 시가 부담토록 하면서 부담액을 놓고 경북도와 구미시가 절충점 찾기에 들어갔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가 제시한 의견에 따르면 구미시는 172억원의 부지 매입비 전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공사비 620억원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도비+시비)를 각각 50%인 310억 씩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구미시 부담액은 당초 198억원에서 129억원이 증가한 327억원(172억+15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
또 경북도의 요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질 경우 시는 이전에 지출한 예산에 더해 당장에 내년도 예산으로 182억원, 2014년도 45억원, 2015년도에 3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지방재정에 막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시는 경북도에 대해 부지매입비 172억원과 공사비 310억원등 482억원을 각각 50%씩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치고 있다.
사업주관을 시가 아닌 경북도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는 241억원만을 부담하게 된다. 결국 경북도의 방식에 비해 8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시는 또 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 테마공원 운영권 문제에 대해서도 년간 수십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새마을 세계화 재단 등에 위탁운영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수익사업이 아닌 테마공원을 운영하면서 일개 기초자치단체가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하기에는 재정압박이 적잖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마을 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비 부담을 놓고 경북도와 구미시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민들은 사업을 경북도가 주관해 왔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공사비를 구미시와 경북도가 50%씩 부담하는 것이 정도라는 입장이다.
새마을 테마공원 사업은 2013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개별인-허가, 토지 보상, 공사착공에 들어간 후 2015년 하반기 공사를 마무리 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