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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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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주도해 온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드러났다.국민권익위는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위장전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부패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공무원이 주도하거나 주민․군인들과 공모해 위장전입을 추진한 사례들을 적발,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에 이첩했다.적발된 자치단체 사례는 4개군에 4천명이었다.
조사결과, ▲ 경남 모군에서는 인구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인구증대시책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 소속 읍․면으로 주소지를 옮긴 전입자 636세대(2인 세대 450세대, 4인 세대 186세대) 전입세대 지원금으로 총 2억 6천 220만원을 지급했다. 세대당 41만 원 꼴이었다.
이곳에서는 2011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석 달동안 전입한 3천 92명의 75.2%인 2천324명이 3~5개월 후 다시 동일한 원래 주소지로 옮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대 총선에 대비해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인구 하한선인 10만 4,000명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따른 부족인원을 채우고, 1인당 약 1백만원으로 책정되는 지방교부세도 많이 받아내기 위해 군 차원에서 위장전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담당 공무원은 위장전입과 관련한 모 군의 비리가 권익위에 신고되자 이 신고를 묵인해 달라며 부패신고자에게 식사 접대와 현금 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
▲ 전북 모 군에서는 군청 내 간부회의에서 실․과․소 및 읍․면장들이 해당 부서들의 전입목표와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토록 했으며, 읍․면의 행정실적 종합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인구늘리기 시책을 펼쳐왔다.
이곳에서는 2011년 12월 3개면에서 1개월간 증가한 인구 431명 중 71%인 306명이 실제 군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서, 이들은 대부분 3~5개월 사이에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옮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 공무원들은 서울, 부산, 대전, 인천 등 각 지역에서 거주하던 자를 대신해 자신들이 직접 전입신고서를 작성했으며, 공무원들의 주소지로 이들을 전입시켰다. 심지어 전국 11명의 주소지를 동일한 공무원의 주소지로 옮기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강원 모 군에서는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들을 동원해 인구를 늘렸다. 이곳에 있는 3개면에서 지난 2011년 7월에서 8월까지 두 달동안 등 2~4개월 사이에 증가한 인구 약 346명 중 96.2%인 약 333명은 사병 등 군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법에는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부모 등 가족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그 세대주가 신고해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곳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군부대를 방문해 영내의 군인들을 동원하고 영내의 주소지나 우편사서함을 통해 인구를 늘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 충북 모 군에서도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펼쳐 공무원을 포함한 60여명이 관공서, 마을이장 집, 절, 식당 등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전입세대지원금 등 각종 국가의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위장전입에 나서는 주요 원인으로는 인구수에 비례한 ▲ 지방교부세 교부(인구 1인당 약 1백만원 증액) ▲ 행정조직 축소(인구 5만 이상이던 곳이 5만 미만이 되면 2개과 감축) ▲ 선거구 획정(인구 하한 10만 4,342명 이하일 경우 선거구가 합구됨) 등과 더불어 위장전입을 관행으로 여기는 도덕적 불감증도 작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권익위는 지자체의 위장전입사례가 몇몇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소는 농지취득, 주택입주자 선정, 토지보상, 병역관계 및 농어촌 특별전형 등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중요정보여서 위장전입 행위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불법적인 위장전입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