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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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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탁금이란 무엇인가요?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2. 기탁금은 누가 기부할 수 있나요?
⇒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면 누구나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 기부가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3.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까지 기탁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가 넘을 경우, 그 금액까지입니다.
4. 어떻게 기부하나요?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453-1390)에 문의하시면 편리한 방법으로 기탁금을 기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5. 기탁금을 기부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시면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연간 납부한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세액까지만 공제됩니다.
6. 기탁금 기부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모두가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탁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