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직무 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되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도 안되도록 돼 있다. 지난 2003년 3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공직자의 호화결혼식 등이 보도되는 등 경조사 문화가 ‘민·관 관계 맺기’ 수단 등으로 변질·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가 국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1천13개 전 공공기관에 ‘공직자의 경조사 관련 행동강령 준수’를 촉구하는 지침을 최근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을 위한 내부점검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 공무원이 지켜야하는 행동강령 기준을 초과한 경조 금품을 처리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를 활성화하며, ▲ 검소한 경조사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 법무·세무·건설·조달·의약·경찰·환경 등 특정 전문분야 종사자들이 주로 구독하는 신문에 공직자의 경조사가 고지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공직자의 호화결혼식은 사회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고, 경조 금품을 매개로 한 뇌물·청탁 등 부패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003년 공직자 행동강령이 시행된 이후 공직자가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5만원을 초과한 경조금품을 받는 것을 제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