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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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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용도로 허용되지 않아 온 아파트 지하층에 대해 1층 세대가 전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경우 취미, 작업 공단 등 주택용도로 사용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25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전면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연 것을 계기로 22년만에 주택 건설 기준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과거 주택의 양적확대를 목표로 했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당시인 1991년에 제정된 이후 부분적인 제도개선은 이뤄져 왔으나, 국민들의 새로운 주거트렌드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기술을 반영하는데 큰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금년 1월부터 LH연구원을 통해 주택건설기준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금년 12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13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정 개정사항>
▶ 입주민의 수요에 맞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지금은 단지 내 복리시설인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관리사무소 등의 시설별 설치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설치가 곤란했다.
이에따라 ‘주민공동시설’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총량면적 이상으로만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또 지자체 위임 조례로 총량의 1/3내에서 조정(강화,완화)할 수 있고, 의무설치시설 종류와 최소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기존 아파트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총량범위 내에서 입주민 2/3 동의를 얻어 세부 주민공동시설간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하지만 상가 등 영리시설과 주민공동시설간 용도변경은 불허했다.
▶ 아파트 단지 내 안전 강화
▷교통안전기준/ 단지 내 도로 폭을 6m에서 7m이상으로 넓히고, 1.5m 보도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단지 내 도로는 설계속도가 20km/h를 넘지 않도록 속도감속 계획(유선형 도로, 도로폭 조정 등) 기법을 적용토록 했다. 또 1,000세대 이상 단지는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설치토록 했다.
▷방범기준/ 공동주택의 각 동의 주출입구에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 카드 등으로 개폐)설치를 의무화했다.
▷안전품질기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에는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휴게시설/ 융통성 없는 계획 기준(25명 휴식 가능한 의자, 파고라나 분수 설치 등)을 폐지했다.
▷안내표지판/ 유도, 입구, 종합, 시설 표지판 동 안내표지판 규격, 설치높이, 설치 장소를 예외없이 규정한 것을 폐지했다.
▷외벽 동표시/ 각 동의 외벽에 동표시가 의무화돼 일부 경관저해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자율적으로 동표시를 하도록 개선했다.
▷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치수 길이단위 규정인 10cm를 5cm로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지하층 용도/ 현재까지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허용하지 않았다.하지만 1층 세대가전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경우 주택용도(취미, 작업 공간 등)로 허용이 가능토록 했다.
▶ 간소화된 기준을 마련
▷주차장/ 세대당 1대이상 설치(60㎡이하는 0.7대)하고, 전용면적(85㎡이상, 이하)과 지역(특별시, 광역시, 시․군 등)에 따라 세부 설치 대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특성에 따른 설치대수 산정에 한계가 있어왔다. 따라서 현행대로 세대당 1대 이상 설치(60㎡이하는 0.7대)를 하되, 세부규정은 폐지하고, 지자체에서 용도지역, 차량보유율 등을 감안해 조례로 세대당 1.3대까지 강화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승강기/ 승용, 화물, 비상 승강기의 기준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고, 홀형(계단실에 3세대 이상 조합)은 기준이 없고, 복도형 기준은 불편을 야기했다. 따라서 화물용 기준을 폐지하되, 승용승강기 기준을 상향(6→13인승)하고, 홀형의 승강기 기준을 신설(22층 이상은 2대 규정)하도록 했으며, 복도형 승강기 기준을 상향(100세대→80세대마다 1대)조정했다.
▶ 주거품질 기준 강화
▷ 바닥충격음 기준 강화
표준바닥(벽식 210mm 이상) 또는 인정바닥(중량충격음 50db이하)구조를 선택해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층간소음 만족도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일정두께(벽식 210mm) 및 소음성능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단일 법정바닥으로 시공하도록 개선(라멘구조는 바닥두께 150mm만 충족)토록했다.
▷ 실내 공기질 기준 강화(아토피 제로 기준)
아토피 최소화를 위해 제정된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고시, ’10)은 1,000세대 이상만 적용돼 실효성이 미흡했다. 따라서 적용대상을 500세대까지 확대하고, 권장사항이었던 친환경 전자제품(빌트인), 흡방습․흡착 등 기능성 건축자재 사용 등을 의무화했다.
▷ 결로 성능기준 신설
발코니 확장 허용(‘05)에 따라 창호결로가 증가하고 있으나,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창호성능 기준은 부재했다. 따라서 5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발코니 확장 공간에 설치되는 창호는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를테면 25℃(온도), 55%(습도) 내부 생활조건에서 외기온도가 -15℃될 때까지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성능지표(TDR)를 설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