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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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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금액을 빼앗은 강도상해 피의자가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은 추석을 앞두고 거래처에서 거액의 현금을 수금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상해를 가하고 강도짓을 한 최모(27세)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모씨는 27일 오후 8시 8분경 구미 형곡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K모씨(34세)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스포츠 가방에 넣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3억2천8백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취급업소, 빈집털이 강․절도 예방을 위한 추석 특별방범 비상근무 중 사건 현장 주변에서 도보순찰 중이던 구미경찰서 방범순찰대원 2명은 도둑 잡아라 라는 신고자의 고함 소리를 듣고최 모씨를 추격. 검거했다.
특히 사건현장을 최초 목격한 신고자 J모씨(49세)는 112신고를 한 후 부인에게는 계속 통화를 하도록 하고, 경찰과 함께 피의자를 추격했으며, 아들 역시 맨발로 피의자를 뒤 쫒았다.
경북청은 9월 28일부터 10월 2까지 5일간 추석절 종합치안대책 시행 중으로 경찰관 2,156명 및 상설중대를 투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