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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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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일정 기간 내에 밀림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료를 일시 체불했을지라도 산재보험 수령이 가능하게 됐다.
간판시공업을 운영하는 임모씨는 지난 2010년 2월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료를 납부해오던 중 ’12.1월 간판 시공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측은 2011년 11월과 12월 등 두달치 산재보험료 약 17만원이 체납됐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즉 보험급여 지급이 거절 처리됐다.
또 모 기계를 운영하는 우모씨는 근로자 대상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만 자동이체처리를 하고 사업주 본인에 대한 보험료는 매월 고지서로 납부를 했으나 본인 보험료도 자동이체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 2011년 3월 및 4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2011년 4월 사업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보험료 체납을 사유로 요양 불승인 처리됐다.
이들은 이후 국민권익위에 억울함을 호소 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일시 체납한 상태에서 산재를 당한 경우라도 일정 기간 내에 밀린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 지위여서 보험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본인 사업장에서 사실상 자신이 직접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사업주는 보험료 체납 중에 산재가 발생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어 보험료가 일시 체납된 상태에서는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또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에게 고용돼 있더라도 산재를 입으면 보험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2008년 1월 이후 산재보험료 체납을 사유로 산재보험급여 지급 거부된 사례 40여 건 발생했다.
한편,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체납에 따른 조치 즉 납부최고(독촉), 보험관계 소멸 등은 법령이 아닌 근로복지공단 업무 지침에 규정돼 있으며, 지침에는 보험료 체납만을 사유로 보험관계를 소멸토록 하고 있다. 또 납부최고(독촉) 절차도 지침과 달리 운영되는 등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2012년 1월부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에서는 보험료를 계속해서 3개월간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관계가 소멸되도록 법령에 규정해 수급권 제한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일시 체납(2〜3회)한 상태에서 산업재해를 입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보험관계 소멸시기를 법령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하며 ▲ 보험관계 소멸 사실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사전 고지해 체납된 보험료를 보험관계 소멸전 납부하도록 독려하거나 향후 산재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