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원산지 위반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3배 증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장 김재철)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집중투입해 추석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100여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위반 물량은 지난해 추석보다 3배 증가한 142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적발된 49개 업체 대표는 입건했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51개 업소는 위반물량에 따라 과태료 832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6건, 송이버섯 14건, 배추김치 13건으로 적발 건수는 줄어 들었으나, 위반 물량은 대폭 늘어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물량이 많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농식품 위주로 원산지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