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운동이란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운동 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행위에 수반된 제반사정, 즉 행위의 시기․내용․방법․대상․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②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③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④ 통상적인 정당활동
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및 반대함이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호별방문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
3. 선거운동기간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12. 11. 27. ~ 12. 18.)
4. 언제든지(선거일 제외)가능한 선거운동방법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포함)의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및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