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기숙)은 10월 8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미지청이 밝힌 고용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경북 부정수급액은 8월말 현재 7억1천만원(1,330건)으로 전년 동기 16억5천만원(1,943건)에 비해 금액은 56.8%(9억4천만원)감소하였고 건수는 31.5%(613건)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는 반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효율적인 부정수급예방을 위하여 부정수급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기숙 지청장은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어 제재조치를 받게 되므로 금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과 “다양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자진신고나 부정수급 제보는 구미고용센터 취업지원과(054-440-334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