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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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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사관 학교만 여생도 모집 허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또 전문대졸 여대생은 여군장교로 지원을 할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희수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0년까지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까지를 여군 인력으로 확충해야 한다. 현재, 여성 장교는 정원의 5.8%, 부사관은 3.3%로써 여성장교 7% 목표는 2015년이면 달성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현재, 육군3사관학교를 제외한 전 양성과정에서 여군 장교를 모집 중에 있다. 하지만 고졸자와 대졸자 및 4년제 대학생은 여군장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육군3사관학교는 여군 생도를 모집하지 않아 2·3학년제 대학 졸업자(전문대학) 및 4년제 2학년 재학 학력이상의 여성이 여군 장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육군3사관학교가 여생도 모집을 허용하자 않자, 2·3학년제 대학 졸업자 및 2학년 재학 학력이상 여성의 장교 임관 기회가 박탈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회 균등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육군3사관학교의 여생도 모집에 대해 96%가 찬성해 여생도 모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육군3사관학교 여생도 모집에 대해 국방부도 형평성 구현 및 학력차별 철폐를 위해 여생도 모집은 필요하며 제반 여건도 성숙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3사관학교에서 여생도를 모집할 경우 여성장교의 비율이 정원대비 7% 이상으로 급증하며, 여군인력이 양적으로 증가할 경우 인력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육군3사관학교의 여생도 모집을 반대하고 있으며 여생도 모집 검토조차도 2014년에 가서야 실제 검토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장교의 비율 7%라는 것은 2020년까지 7% 이상의 여성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하한 의무규정으로 상한을 두고 있다..
이와관련 정의원은 7% 미만으로 여성장교 인력을 보유하는 것이 법 위반일 뿐이며, 7% 이상 여성장교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국방개혁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국군의 경우 여군의 비율이 미국 16%, 프랑스 13%, 영국 8.1%로써 여성의 국방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여성장교의 비율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의원의 입장이다.
또 국방부는 여군인력 양적 증가에 대해 인력운영상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했으나, 국방부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인력을 활용해 전력을 강화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정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