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국민연금공단에서 구미 4공단 불산 가스 누출 피해로 생활자금이 필요한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재해복구비를 대부한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염춘미)는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미시 산동면 지역과 태풍 ‘산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실버론을 통해 재해복구비를 대부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해복구비 대부를 원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부신청서와 함께 피해사실확인원, 화재증명원을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대부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 피해사실확인서 :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확인
* 화재증명원 :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 발급
국민연금실버론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로서 올해 5월부터 시행됐다.
재해복구비 외에도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의 대부가 가능하다.
염춘미 지사장은 “재해를 입은 분들이 빨리 피해복구 하시기를 바라며, 국민연금 실버론이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